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
요지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부지 및 대지, 건축 연면적의 10% 이상 변경과,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 변경 등이 사업계획변경승인 대상 이며 사업비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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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관련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02.1.1.~’05.12.31.)에 사업계획승인(‘05.11.22.)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2015.5.29)으로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제외 기간(’02.1.1.~’05.12.31.)에 사업계획승인(’05.11.22.)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2015.5.29)으로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증가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 구역지정(사업계획 승인)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경관(변경)심의 대상?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소방방재청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인지(「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