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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류 관련 질의

요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사용권"이란 관광사업자가 관광호텔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관광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단순한 사용동의서나 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것이 아닌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전세권 등의 권리로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의 설정, 공증을 받은 임대차계약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등기사항증명 등으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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