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업 등록 대상 여부
요지
○ 관광농원에서 야영하는 비용을 직접 수령하지 않지만 방문객이 야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유형 또는 무형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같은 서비스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보아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편의제공여부, 영업행위의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등록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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