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요지
<질의요지>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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