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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여행업 등록기준 관련 질의

요지

○ 질의1: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를 확인해야 함. 결손금 등을 차액하지 아니한 금액을 확인한다면 자본금 규정 및 등록취소 기준을 명시한 관광진흥법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수 없음. ○ 질의2: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등록기준), 동법 제35조(등록취소 등) 1항의 1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은 그 등록 등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 여행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 함은 자본금 등록기준 혹은 사무실 등록 기준이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말함. ○ 질의3: 질의 1에 대한 답변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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