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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여행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의 범위

요지

○ 여행업은 일종의 서비스상품을 판매하는 업으로 여행계약을 통해 여행자에게 여행비용을 사전에 받고 사후에 여행을 진행시키는 업종상의 특성으로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사후 보상 문제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는 여행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업 사무실은 소비자 접근성을 고려한 '사무를 위한 공간'으로 공급자 위주의 '사업장'과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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