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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문화체육관광부 행정해석

외국법인 여행업 등록

요지

○ 질의1: 해당 법인이 국내에 법인으로 등기하였다면 한국 법인으로서 여행업 등록 처리 가능 - 다만, 해당 법인이 외국 법인의 지점인 사정과 별개로 국내 법인상 별도의 본점이 없는 상황이므로 지점이 아닌 (한국)본점으로 등록 처리하여야 함 - 타사 사례) 익스피디아: 익스피디아 코리아라는 상호로 국내 본점으로 등록 ○ 질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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