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경찰청 행정해석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 관련 질의

요지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형식승인 업무 절차】 ① 성능시험 신청(민원인 →해양경찰청) ⇒ 성능시험(해양경찰연구센터) ⇒ ② 시험성적서발급 (해양경찰연구센터) ⇒ ③ 형식승인 신청(민원인→해양경찰청) ⇒ ④형식승인증서발급(해양경찰청)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대행 기관에서 성능시험 신청을 하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대행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연락처 : 02-543-0163) - 신청방법:신청서(별지 62호 서식)에 사양서, 재질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대행기관에 제출 - 시험방법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 이후, 형식승인 신청서(제58호 서식)에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해경청에 제출(우편 등) 하시면 검토 후에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형식승인 대상 자재·약제 종류 및 형식】 ○ 오일펜스 : 고형식, 형립식, 팽창식(기체주입식, 용수철) ○ 유처리제 : 일반형, 농축형 ○ 유흡착재 : 매트형, 롤형, 쿠션형, 스네어형, 로우프형, 펜스형 ○ 유겔화제 : 액상형, 분말형 ○ 생물정화제제

연관 문서

kcg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