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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

요지

1.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절차의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선용품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시험의뢰 → (합격시) 어선용품형식승인 신청(해양수산부) → 어선용품 형식승인증서 발급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검사대행기관에 검정신청 → (합격시) 검정필 2. 보다 상세한 규정은 「어선법」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2(검정의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3(형식승인의 변경 신청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4(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어선법」 및 「어선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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