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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요지

<질의요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상세내용>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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