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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요지

<질의요지>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플라스틱 원재료(PVB Resin)를 수입하여 자동차 안전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플라스틱 Sheet를 생산하여 수출 ㅇ 다음 2가지 형태로 수출물품을 생산 〔Case 1〕 연간 6개월 동안 격월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되, 라인을 가동하는 달은 20일만 생산하므로 연간 120일(약 4개월) 생산활동 〔Case 2〕 연간 9개월 동안 불연속적으로 생산라인을 가동하되, 라인을 가동하는 달은 20일만 생산하므로 연간 180일(약 6개월) 생산활동 <질의사항>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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