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요지
<질의요지> 2란 무환물품으로 인한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요청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일본 수입자가 제공한 운반용구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주물제품을 일본으로 수출 - 1란 : 주물제품(수출물품), 2란 : 운반용구(Free of Charge) ㅇ 자동간이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나 2란의 무환물품으로 인해 자동간이환급을 받지 못하고 별도의 간이환급 신청 □ 건의사항 ㅇ 1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자동간이환급이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