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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요지

<질의요지>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상세내용>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고할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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