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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요지

<질의요지>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상세내용>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 ㅇ A세관은 ’14.5월 법인심사를 진행하였고, 수입자가 ACVA건에 대해 심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청하여 과세가격 심사를 하지 않았음 ㅇ ’15.2월 ACVA 결과가 통보되어 ACVA 신청전 수입신고건은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15.2)하였으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예정인 바,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 처리부서 : 심사정책과 042-481-7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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