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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W1)을 적용 * 맥주제조용 맥아: HSK1107.10-0000, 기본세율 30%, 추천(W1) 30%, 미추천(W2) 269% ㅇ 해당 맥아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질의사항 ㅇ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해당하여 WTO양허관세 추천세율로 수입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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