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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요지>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된 것을 확인. 이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신고하여 수입통관시 납부한 수리비 관련 제세는 환급.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은 본체에 대한 수정신고시 발생되는 추가세액에 대하여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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