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수출 인정여부
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에는 정상물품이었으나 수입통관 후 보관과정에서 화주 또는 해외 공급자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106조에 의한 계약상이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 <상세내용> 동 수출물품은 에쓰오일(주)가 독일 Infineum사로 부터 수입한 경유 유동성 향상제로서 총 20항차 중 17~19항차 분 128,940Kg이 저장된 탱크에 이물질이 포함된 20항차 분 80,160Kg이 혼합되면서 탱크내에 저장된 모든 제품이 오염된 사례로서 신고물품 중 최종수입분 80,160Kg은 수입당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상이수출(거래구분 93)로 인정처리 하였고, 기 보관중이던 128,940Kg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이 변경되었으므로 계약상이로 인정하지 않고 기타 무환수출(거래구분 94)로 직권정정하여 수출신고수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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