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요지
<질의요지> 고세율 원재료 제조가공 확인서와 실제 생산내역이 다를 경우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원재료인 탈지분유로 발효유를 제조하여 수출 후 환급받고 있는데 탈지분유는 농림축산물 고시적용대상이므로 발효유 제조가공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제조가공확인을 받고 있음 ㅇ A발효유와 B발효휴 각 200개 수출생산을 위해 각각 제조가공 사전확인을 받았으나, 수출일정 변경으로 A발효유 100개, B발효유 300개를 생산하여 수출 * 발효유 A, B는 상표명만 다르고 탈지분유의 사용량 등 동일한 물품임. ㅇ 즉, 당초 A발효유를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받은 탈지분유 일부를 B발효유 생산(100개분)에 사용 질의사항 A발효유 생산을 위해 제조가공 확인한 탈지분유를 B발효유 수출에 따른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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