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실제 원재료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A사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실제 소요량(Actual BOM)에 근거하여 부가가치 비율 산정 후 원산지판정을 하고 있으나, 내부적인 수출관세환급 진행 주기에 따른 소요량의 효율적인 산출 및 관리 등의 사유로 수출관세환급 관련 소요량계산서 작성 시 환급특례법 및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의거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에 의해 소요량을 산정하고자 함. 이와 같이 수출관세환급 목적 소요량 산정방법(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FTA원산지 판정 목적 소요량 산정방법(실제 소요량 산정방법)과 달리 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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