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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상세내용>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 2.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으로 되어 있고, 실제 제조공장에서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품(은판)을 생산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로 한정하고 있음 3. 그러나, 실제 제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한 생산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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