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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요지

<질의요지>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 <질의사항>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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