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기업과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음 정제 용해 제조 * 한국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제조설비 (유리물 이송관) ↑ 수입 ↓ 수출 * 해외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제조설비 (유리물 이송관) 탈거 해제 설치 사용 <질의사항>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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