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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요지

<질의요지> 공정 미안정 단계의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2007년 8월 생산시설을 증설하여 2007년 10월부터 원유에서 생산된 B-C등을 투입하여 경유, 등유, 윤활유 기유 제품등 생산 ▶ 질의: 다음과 같이 신규 생산시설에서 윤활기유 제품 생산시 수입원재료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어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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