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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요지

<질의요지>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연산품은 단위실량 등 사용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S사는 BTX Mixture을 원재료로 하여 Benzene, Toluene, Xylene을 생산하고 있음 (연산품에 해당) ▶ 질의: 동 제품에 대한 관세환급시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려 하나, 이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원재료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으로서 단위설계 소요량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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