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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에 적재된 유류를 과세통관(‘12.8.16.) ㅇ 이후 골리앗 크레인 설치 작업 종료 후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도 수출신고(‘12.8.25) < 유류의 용도 > - 예인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끌기 위한 예인선 항행 동력원 - 바지선 적재 유류 : 해상 크레인 작동 동력원(바지선 항행 동력원이 아님) □ 질의사항 ㅇ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재수출하면서 작업 후 남은 유류에 대하여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관세환급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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