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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상 과태료 부과시, 1차 적발에 따른 부과금액 산정방법 검토 <상세내용> ‘10.7월 본청의 세관 감사시 탁송품 운송업자가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실을 발견하고 4,17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토록 지적. 본청 지적에 의거 과태료누락 건에 대한 부과금액 산정시 위반차수 적용에 대한 양론 발생하여 본청 질의. 이 때, ○ 갑론 : 1차 적발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전체 부과건을 1차 적발로 보아 모두 과태료 5만원 부과) ○ 을론 : 위반건별 해당되는 금액으로 부과(위반차수별 계산하여 100건까지는 제1차 적발, 300건까지는 2차 적발, 300초과는 3차 적발 금액을 부과) 의 내용 중 무엇이 타당한 것인지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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