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3 제1호에서 사업장의 규모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토록 규정한 것은 300인 미만(건설공사의 경우 120억원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약한 경제적 · 기술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이며,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5만원)은 소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의 입법 취지 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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