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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의 「신고인」에 대한 유권해석

요지

<질의요지> 1.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신고인이 운영인과 다른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며,2. 동 규정에서 검사수수료 납부의 주체가 되는 「신고인」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어 재정경제부에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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