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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련(한-EU FTA)

요지

<질의요지>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ㅇ `17. 11월 세관의 자율점검 요청에 따라 자율점검표를 작성하고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함. -「관세법」제21조(관세부과 제척기간) 개정*(`13.8.13.)에 따라 `13.8.13일 이후의 건만 수정신고를 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부 * 2년 → 5년 연장 - FTA특례법 제3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관에서 해당법령을 근거로 `13.8.13일 이전의 수입신고 건도 수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 042-481-3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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