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가간 품목분류 상이 시 한-미 FTA 적용 여부 질문
요지
<질의요지> 협정 당사자간 아래의 물품과 같이 양국간 품목분류가 상이할 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지(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HS번호에 기초하여 발행함)? - 물품 : 돼지정액희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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