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내소비자에게 판매 후 하자 발견 시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웹사이트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수입한 개인용 레이저 제모기가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된, 국내 구매자가 사용·소비하기 전에 외관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일정기간(약 3주) 사용 후 내장된 밧데리에 하자(충전기 결함, 재충전 불량)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및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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