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하여 나염 임가공 후 원단을 신청인에 납품 ㅇ 신청인은 임가공비와 원단 구매비용을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유럽으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원단구매 및 임가공을 하는 업체로부터 원단 구매비용 및 임가공비를 주고 납품받은 원단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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