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요지
<질의요지>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국내 보세공장 무상 반입 *해외 해외 선박발주자(A) → 국내 업체(B) 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게약 <질의사항>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