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분할공급 설비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