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시 기산일 관련 질의
요지
<질의요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자진신고기간)에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규정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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