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다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사용시 최빈국 특혜 적용관련 민원
요지
<질의요지> ㅇ 민원인은 '11.4월부터 '13.3월까지 최빈국에서 잎담배(HS 2401.20) 수입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GS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받음. <질문 1> 이 경우 GSP양식(Form 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질문 2> 본청 검증지시('13.5.16)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소급하여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관세법 제233조에 따라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연관 문서
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