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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요지

<질의요지> ㅇ 우리나라에서 최빈국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미얀마로부터 수취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선적 후 발급되고 있음ㅇ 이 경우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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