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정의
요지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갑론)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을론)관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요청 <상세내용> □ 대외무역법 상 수입의 정의에 대하여ㅇ 갑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에 의거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외국물품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므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되면 수입이 된 것으로 본다.ㅇ 을론 대법원 1978. 4. 11. 선고 78도201 판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입법취지가 같은 점, 관세법 제246조 제3항 등에 의거 대외무역법상 수입이라 함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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