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요지
<질의요지>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 <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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