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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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보세공장 외 작업장에서 반입된 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에 따르면,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으로 반입되는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보세공장 운영과 관련된 행정 절차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는 연관문서 'kcsCgmExpc'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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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