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맨홀뚜껑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요청
요지
<질의요지> ○ 당사는 철제의 맨홀뚜껑, 관연결구류를 주조 판매하는 KS업체임○ 최근 중국으로부터 원산지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이 수입되어 상하수도 공사에 사용되고 있으며, 품질불량으로 우리나라 수돗물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음○ 따라서, 세관에서는 KS업체 및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량 맨홀 뚜껑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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