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물품 가격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방법 안내 요청
요지
<질의요지>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상세내용>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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