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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관련 질문

요지

<질의요지> ○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대한 한-EU FTA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의 수입신고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및 협정관세적용 여부 ① 반입설비를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건설에 사용하는 방법 [※ 수입신고서의 항 수입신고방법 :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G)’] ② 반입설비를 당사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③ 반입설비를 입항지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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