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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요지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ㆍ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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