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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대상 관련

요지

<질의요지>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 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ㆍ (사례1) 해외 임가공공장(원재료는 해외 간 거래)에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에서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해외 실제 조립업체 ㆍ (사례2)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생산법인(위탁생산계약) ㆍ (사례3)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해외 고객사에 직공급 후 불량발생으로 고객사에서 Return,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입하여 불량검사 후 Rework(재작업) 또는 폐기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A사의 해외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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