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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질의

요지

<질의요지> 해외 현지법인의 추가 가공공정에 사용될 목적의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요지> ◈ LCD와 OLED를 제조하는 국내 보세공장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단순 모듈 조립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에 따라 조립공정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 가능 여부 * ①AMOLED공정 → ②LTPS공정 → ③EVEN 및 Cell공정 → ④모듈 조립공정 ○ 검토대상 ㆍ (공정 변경) 국내 보세공장의 모듈조립 공정(④)의 해외법인 이전으로 국내 보세공장은 향후 ①~③공정만 수행 예정 ㆍ (생산제품 변경)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이 기존 HSK 9013.80.19(~)에서 9013.80.11(~)로 변경 ㆍ (원자재 반입목적) 생산거점 국내유지 차원에서 국내 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해외법인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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