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상세내용> ▶ 거래유형1 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파이프에 단열재 및 클램프 부착 작업을 한 후 LNG선박에 설치ㆍ시공 ㅇ HG사의 모회사인 H사는 HG사를 단열재 및 클램프의 제조자, H사를 공급자로 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음 ㅇ HG사는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 거래유형2 ㅇ HG사는 보세공장 A, B로부터 파이프를 무상으로 공급받음 ㅇ HG사가 무상으로 받은 파이프에 국내구매한 단열재 및 클램프를 부착하여 보세공장 A, B에 반입하면 모회사인 H사가 선박에 설치ㆍ시공 ㅇ H사가 제조자는 HG사, 공급자는 H사로, 반입물품은 실제 보온보냉단열재파이프(HSK 7304.11-0000)를 각각 단열재(HSK 3909.50-0000) 및 클램프(HSK 7307.99-9000)의 소재 세번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신청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 HG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음 ▶ 질의 ㅇ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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