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반출시 수입신고 대상여부 및 환급받은 관세 추징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C사는 ‘06년(HSK 8525.40-9000, 관세율 8%) 캠코드를 과세 수입통관 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여「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받고, ㅇ ‘08년 환급신청하여 ’06년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음 ㅇ 환급받은 물품 중 일부가 재고과다로 인하여 ‘11년(HSK 8525.80-3000, 관세율 0%, '07년 관세율표 개정) 보세판매장에서 반출될 예정임 □ 질의사항 ㅇ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16조제4항에 의하면 환급대상반입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는 경우, 판매물품반출승인서를 받아 환급고시 제5장제3절의 규정에 의해 정정ㆍ취하 승인을 받거나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입 또는 반송절차에 따르는 바, C사가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환급대상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상기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06년 수입 당시 세율(8%)와 ’11년 현재 세율(0%)이 상이한 바, ‘08년 환급받은 관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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