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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요지

<질의요지>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 (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및 위약수출 및 환급 <상세내용> ○ 수입업자는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원상태로 양도(분증 발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다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환특법 환급을 완료함 ○ 보세공장 사용 전 해당 물품의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 수출 및 위약환급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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