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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관세청 법령해석2025. 1. 5. 결정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로 반입물품 중 일부는 이미 사용하였음을 확인함 ㅇ H사 보세공장의 ERP시스템(자재수불부, 거래명세서, 구매확인서)을 확인한바, - 반입확인신청서 1건은 2008.3.13., 3.19., 3.21., 3.25. 등 총 13회에 걸쳐 287,204개를 분할 반입한 것으로, 그 중 일부를 3.26.과 3.27. 및 3.28.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3.28. 현재 226,282개가 남아있으며, - 다른 1건은 2008.2.26. 15,054개, 3.10. 18,374개 등 도합 33,428개를 반입한 것으로 3.28. 현재 전량현품 확인 ▶ 질의: 물품반입 즉시 반입확인을 신청하지 않고 추후 반입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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